인감증명서 효력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인감증명서 효력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본인의 의사 확인수단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에 이어 인터넷에서 발급이 가능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도가 이어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민원24)에서도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
-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 -
□ 오는 8월 2일부터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수고를 덜게 됐다.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인터넷(민원24)을 이용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서비스를 8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지난 1914년 도입돼 공·사적 거래시 본인 의사 확인수단으로 활용돼 온 인감증명 제도를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선한 제도로서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가 작년 12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했고 이번에 온라인 상에서도 발급하게 된 것이다.
○ 그간 인감증명 제도는 도장이 필요하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인감 위조에 따른 피해가 종종 발생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 민원인이 최초 1회만 직접 읍·면·동 및 출장소를 방문해 신분증과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친 후
○ 인터넷(민원24·www.minwon.go.kr)을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을 이용해 확인서를 작성·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 민원인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인터넷을 통해 발급하고 수요 기관이 온라인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한 전산시스템
○ 수요기관(확인서 제출 요청기관)은 온라인(e-하나로)에서 확인서를 확인한 후 민원을 처리해 서류 없는 행정이 구현된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절차 》
① 사용자의 사전이용 신청(최초 1회, 읍·면·동 등 방문) → ② 민원인이 인터넷(민원24) 접속 → ③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 → ④ 확인서 작성 → ⑤ 전자서명 → ⑥ 수요기관이 온라인상으로 확인 후 민원 처리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터넷 보안 등을 고려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 적용기관(수요기관)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8월 2일부터 중앙부처 본부, 시‧도 및 시‧군‧구 본청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공공기관 및 법원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2015.1.1), 공공기관․단체(2016. 1.1), 국회, 법원(등기소 등),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 등(2017.1.1)
□ 류순현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정책관은 “국민들은 필요에 따라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그리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며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시행으로 국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비교
구 분 |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1) 사전 절차 |
o 인감등록 사전신고 - 본인이 직접 증명청 방문·신고 ※ 예외적 서면신고 허용
|
o 사전신고 절차 없음
|
o 온라인 발급 시스템 이용 신청 - 본인이 직접 읍면동 방문·신청 ※ 공인인증서 등 인증수단 사전 발급 필요 |
2) 신청 주체 |
o 본인 또는 대리인 |
o 본인 |
o 본인 |
3) 신청 방법 |
o 증명청 방문 |
o 발급기관 방문 |
o 전용사이트 접속 |
4) 본인확인 |
o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곤란시 무인의 전자적 확인 |
o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곤란시 무인의 전자적 확인 |
o 온라인상 확인 - 발급비밀번호, 공인 인증서 등 |
5) 확인방법 (날인 및 서명) |
o 인감날인 |
o 본인 자필서명 |
o 공인전자서명 |
6) 서식 |
o 사용용도 : 부동산 매매 /기타
o 수임인 : 미기재 |
o 사용용도 : 부동산(이전, 제한물권 설정, 기타)/ 부동산 이외 o 수임인 : 성명, 주소 기재 |
o 사용용도 : 부동산(이전, 제한물권 설정, 기타)/ 부동산 이외 o 수임인 : 성명, 주소 기재 |
7) 관인 |
o 증명청(읍면동장,시군구청장)날인 |
o 발급기관 (읍면동장,시군구청장)날인 |
o 미날인 |
8) 발급 |
o 증명청이 발급 |
o 발급기관이 발급 |
o 본인이 직접 발급 |
9) 발급 형태 |
o 문서형태로 발급
|
o 문서형태로 발급
|
o 전자문서로 발급 (시스템내 저장) |
10) 제출 방법 |
o 인감증명서 제출
|
o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
o 발급증 제출
|
11) 수요기관의 확인방법 |
o 인영비교 확인 ※ 발급사실 확인 가능
|
o 서명과 기재사항 등 종합 고려 확인 ※ 발급사실 확인 가능 |
o 온라인상 확인
|
12) 시행일 |
o 1914. 7. 7 |
o ‘12. 12. 1 |
o ‘13. 8. 2 |

[출처] 인감증명서 효력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작성자 오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