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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효력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가인하우스달삼점 2013. 8. 27. 12:01

인감증명서 효력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본인의 의사 확인수단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에 이어 인터넷에서 발급이 가능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도가 이어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민원24)에서도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 -


□ 오는 8월 2일부터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수고를 덜게 됐다.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인터넷(민원24)을 이용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서비스를 8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지난 1914년 도입돼 공·사적 거래시 본인 의사 확인수단으로 활용돼 온 인감증명 제도를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선한 제도로서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가 작년 12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했고 이번에 온라인 상에서도 발급하게 된 것이다.

 ○ 그간 인감증명 제도는 도장이 필요하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인감 위조에 따른 피해가 종종 발생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 민원인이 최초 1회만 직접 읍·면·동 및 출장소를 방문해 신분증과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친 후
 ○ 인터넷(민원24·www.minwon.go.kr)을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을 이용해 확인서를 작성·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 민원인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인터넷을 통해 발급하고 수요  기관이 온라인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한 전산시스템

 ○ 수요기관(확인서 제출 요청기관)은 온라인(e-하나로)에서 확인서를 확인한 후 민원을 처리해 서류 없는 행정이 구현된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절차 》

 

① 사용자의 사전이용 신청(최초 1회, 읍·면·동 등 방문) → ② 민원인이 인터넷(민원24) 접속 → ③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 → ④ 확인서 작성 → ⑤ 전자서명 → ⑥ 수요기관이 온라인상으로 확인 후 민원 처리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터넷 보안 등을 고려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 적용기관(수요기관)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8월 2일부터 중앙부처 본부, 시‧도 및 시‧군‧구 본청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공공기관 및 법원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2015.1.1), 공공기관․단체(2016. 1.1), 국회, 법원(등기소 등),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 등(2017.1.1)

 

 □ 류순현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정책관은 “국민들은 필요에 따라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그리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며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시행으로 국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비교

 

구 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 사전 절차

o 인감등록 사전신고

- 본인이 직접 증명청 방문·신고

※ 예외적 서면신고 허용

 

o 사전신고 절차 없음

 

 

 

 

o 온라인 발급 시스템 이용 신청

- 본인이 직접 읍면동 방문·신청

공인인증서 등 인증수단 사전 발급 필요

2) 신청 주체

o 본인 또는 대리인

o 본인

o 본인

3) 신청 방법

o 증명청 방문

o 발급기관 방문

o 전용사이트 접속

4) 본인확인

o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곤란시 무인의 전자적 확인

o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곤란시 무인의 전자적 확인

o 온라인상 확인

- 발급비밀번호, 공인 인증서 등

5) 확인방법 (날인 및 서명)

o 인감날인

o 본인 자필서명

o 공인전자서명

6) 서식

o 사용용도 : 부동산 매매 /기타

 

o 수임인 : 미기재

o 사용용도 : 부동산(이전, 제한물권 설정, 기타)/ 부동산 이외

o 수임인 : 성명, 주소 기재

o 사용용도 : 부동산(이전, 제한물권 설정, 기타)/ 부동산 이외

o 수임인 : 성명, 주소 기재

7) 관인

o 증명청(읍면동장,시군구청장)날인

o 발급기관 (읍면동장,시군구청장)날인

o 미날인

8) 발급

o 증명청이 발급

o 발급기관이 발급

o 본인이 직접 발급

9) 발급 형태

o 문서형태로 발급

 

o 문서형태로 발급

 

o 전자문서로 발급

(시스템내 저장)

10) 제출 방법

o 인감증명서 제출

 

o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o 발급증 제출

 

11) 수요기관의

확인방법

o 인영비교 확인

※ 발급사실 확인 가능

 

o 서명과 기재사항 등합 고려 확인

※ 발급사실 확인 가능

o 온라인상 확인

 

 

12) 시행일

o 1914. 7. 7

o ‘12. 12. 1

o ‘13.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