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법개정안"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부동산관련세법
[본문스크랩] "2013년 세법개정안"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부동산관련세법 부동산상식 2013/08/27 11:52 수정 삭제
"2013년 세법개정안"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부동산관련세법
2014년 시행될 예정인 "2013년 세법개정안" 중 양도소득세, 증여세, 부당행위, 전세보증금과세, 이월과세 등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만을 정리하였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기존 8% 최대 80%에서 6% 초대 60%로 축소된다는 내용입니다.
"2013년 세법개정안" 발표이후 논란이 계속되어 현재 재검토 지시가 내려진 상태이나 부동산과 관련해서 재검토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3년 세법개정안 부동산 관련 주요 개정 내용 정리 >> 1. 양도소득세 감면 합리화 ①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소득법 §95②) ②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명확화(조특령 §6 ⑬) ③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합리화(조특령 §67②,③) ④ 영농조합법인 등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면제 및 이월과세 합리화 ④-1 양도소득세 면제 적용요건 강화(조특령 §63④) ④-2 이월과세 사후관리 규정 신설(조특법 §66⑨신설, §68③, 조특령 §63⑫신설) 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명확화(소득법 §97④) 2. 토지수용 등 양도소득세 감면 합리화(조특법 §77①④, §77의3①②, §85의10①) 3.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7의3 신설) 4.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범위 명확화(소득법 §95②) 5. 상속주택 보유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확대(소득령 §155②) 6.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조특법 §104의7) 7. 소형주택 전세보증금 과세제외 적용기한 폐지(소득법 §25①) 8.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공제금액 인상(상증법 §53) 9.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자산 등의 시가평가 방법 개선(법인령 §89)
1. 양도소득세 감면 합리화 ①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소득법 §95②)
<개정이유> 과도한 공제율 정상화 <적용시기> ‘15.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하는 이유>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결집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나, 1세대 1주택(9억이상 고가주택)에 적용되는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결집효과*를 완화하는 수준 이상으로 과도하므로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연 8%, 최대 80% ⇒ 연 6%, 최대 60%)
*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자산가치의 증가분이 양도시점에 일시에 실현됨에 따라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커지는 효과
②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명확화(조특령 §6 ⑬)
<개정이유> 농업에 상시종사하지 않는 등 비전업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기준명확화 * 쌀소득보전직불금제도에서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적용시기> ‘1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가.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란? □ 농민이 아닌 자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영세소농 및 고령농가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8년* 이상 해당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제도 * 경영이양직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양도시 3년 ㅇ (재촌 요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해야 함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③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 ㅇ (자경 요건) 농민이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함
나. 감면요건 명확화 이유는? ? 납세자와의 다툼 소지를 줄이고 행정비용을 절약 ㅇ 현재도 농업 외 연간 소득이 많거나 농업 외 상시 종사하는 직업이 있는 경우 대부분 납세자가 자경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8년 자경감면에서 배제 * 8년 자경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대법원 2002.11.22, 2002두7074 외 다수) - 이 경우 자경 사실 확인시 납세자와의 다툼이 다수 발생하고 일선 세무서의 인력과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 ? 비전업농민은 감면혜택에서 제외하여 제도의 본래 취지를 명확화 ㅇ 자경·전업농민에 대한 지원제도임을 명확하게 함
다. 연간 소득 3,700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 8년 자경농지 감면제도는 자경·전업농민에 대한 지원제도이나, 농업 외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많은 경우 전업농민이라고 보기 어려움 ㅇ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 우리나라 농가소득 현황** 등 감안시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금액(농업·축산업·임업 제외)을 합한 금액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기간은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으로 보기 어려움 * 쌀소득보전직불금제도에서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우리나라 부업농가의 농업소득 외 다른 모든 소득 합계는 약 3,800만원 수준이고, 주업농가의 경우 1,000만원 수준 (’12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통계청)
③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합리화(조특령 §67②,③)
<개정이유>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과의 과세형평성 감안 <적용시기> 영 시행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가. 농지대토란? □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는 것을 말함 ㅇ 위탁경영,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하는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함
나.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란? □ 일정기간* 이상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종전 농지를 대체하여 새로운 농지(대토)를 취득하는 경우 종전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제도 * (현행) 3년 이상 → (개정안) 4년 이상 ㅇ 대토 취득 후 일정기간* 이상 해당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해야 함 * (현행) 3년 이상 → (개정안) 종전 농지, 대체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합산하여 8년 이상
④ 영농조합법인 등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면제 및 이월과세 합리화 ④-1 양도소득세 면제 적용요건 강화(조특령 §63④)
<개정이유> 8년 자경농지 감면, 농지대토(4년 이상 자경) 감면 등과의 과세형평성 감안 <적용시기> 영 시행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④-2 이월과세 사후관리 규정 신설(조특법 §66⑨신설, §68③, 조특령 §63⑫신설)
<개정이유> 이월과세*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 방지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농작물재배업용 부동산 등을 현물출자시 개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법인이 부동산 처분시 법인세로 납부 <적용시기> ‘1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명확화(소득법 §97④)
<개정이유> 이월과세 적용에 따른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1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간 관계 □ (이월과세)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을 수증자가 5년 이내에 양도시 증여자의 취득시기․가액을 적용 * 아래 사례에서 수증자에게 양도차익 4억원에 대하여 과세 〔사례〕 증여자 취득가액(’08.1) 증여일 현재 시가(’10.12) 수증인 양도가액(’13.1) (6억원) (8억원) (10억원)
□ (부당행위계산 부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수증자가 5년 이내에 양도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 (다만, 수증자 세부담(증여세+양도세)〈 증여자 세부담(양도세)인 경우 적용*) * 위 사례에서 ①의 세액〈 ②의 세액인 경우 적용 □ (양자간 관계)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소득법 §101②)
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을 명확히 하는 이유는? □ 위 사례에서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1개월 후에 양도시 수증자의 주택보유기간은 3년(‘08.1~’11.1)으로 계산 ㅇ 아들의 실제 주택보유기간은 1개월이나 이월과세 적용시 아버지의 취득시기를 적용하므로 보유기간이 연장되는 효과 ㅇ 이 경우 아들은 1세대1주택 비과세(실거래가 9억원 이하, 보유기간 2년 이상) 적용 가능 □ 위 사례에서 아버지가 다주택자인 경우 아들에게 증여하지 않고 직접 양도하였다면 기본세율*이 적용되므로 이월과세 제도가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 * 다주택자 중과세율(2주택자 50%, 3주택 이상 60%)은 금년 말까지 적용 유예 중 □ 배우자․직계존비속간 우회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이월과세 취지를 감안하여 이월과세 적용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 ㅇ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여 아들의 증여세․양도소득세액과 아버지가 직접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하게 됨
2. 토지수용 등 양도소득세 감면 합리화(조특법 §77①④, §77의3①②, §85의10①)
<개정이유> 시가보상을 감안하여 과도한 감면율 조정 <적용시기> ‘1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토지수용 등 양도소득세 감면율 인하 이유> □ 현재 수용시 보상가* 등은 대부분 시가에 근접한 수준으로 타 소득과 형평 및 비과세·감면 축소 기조 등을 고려하여 과도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조정하는 것임 * 3인의 감정평가업자(사업시행자, 시·도지사, 토지소유자 추천)가 산정한 보상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 □ 농지의 경우 수용되더라도 8년 자경농지 및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음 ㅇ 또한 다주택자·비사업용 토지 중과유예·폐지 등으로 실제 양도소득세 부담은 높지 않은 수준임
3.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7의3 신설)
<개정이유> 주택거래 활성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 <적용시기> ‘1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가. 준공공임대주택이란? □ 준공공임대주택이란, 민간주택이면서도 임대료 인상 규제, 10년 이상 의무임대 등 공공성을 갖는 임대주택으로, 「임대주택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 * 준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13.6.4 공포, ’13.12.5 시행 예정 ㅇ ’13.4.1 부동산 대책 발표시 주택 수요 촉진 및 임대 활성화를 통한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키로 결정 나. 준공공임대주택의 요건 □ 세제혜택의 대상이 되는 준공공임대주택 요건은 아래와 같음 ① 전용면적 85㎡ 이하일 것 ② 10년간 의무임대할 것 ③ ’13.4.1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주택일 것 ④ 최초임대료가 시세 이하일 것 ⑤ 임대료 인상률이 연 5% 이내일 것
4.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범위 명확화(소득법 §95②)
<개정이유> 토지․건물의 재개발․재건축에 의한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1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5. 상속주택 보유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확대(소득령 §155②) * 상속주택․일반주택을 각각 1채 소유한 자가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개정이유>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6.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조특법 §104의7)
<개정이유> 국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정비사업 지원
7. 소형주택 전세보증금 과세제외 적용기한 폐지(소득법 §25①)
<개정이유> 서민 주거생활 지원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방법> □ (과세 대상) 3주택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 * 3주택이상 해당여부 주택수 산정시 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은 제외 □ (과세방법) 3억원 초과분의 60%의 이자상당액만큼 수입금액에 산입 * 주택 전세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3억원초과 보증금 × 60%) × 이자율(3.4%) - 임대관련 발생 이자·배당
8.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공제금액 인상(상증법 §53)
<개정이유>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공제수준 현실화 * ‘94년 이후 미조정 <적용시기> ‘14.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사전 증여가액이 있어 합산과세하는 경우 합산 증여재산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 증여재산공제 상향조정액(3천만원→5천만원 등)은 원칙적으로 개정안 시행 후 증여 분부터 적용함 ㅇ 다만, 개정안 시행 전에 사전증여한 재산이 있어 합산시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다음과 같음
[사례1] 개정 전 증여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ㅇ 공제금액 : (사례①) 3천만원 + 1천만원 = 4천만원(사례②) 3천만원 + 2천만원 = 5천만원 [사례2] 개정 전 증여재산가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ㅇ 공제금액 : (사례①) 3천만원 + 2천만원 = 5천만원(사례②) 1천만원 + 4천만원 = 5천만원
9.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자산 등의 시가평가 방법 개선(법인령 §89)
<개정이유> 세법간 시가평가 방법의 통일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 이후 시가를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