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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세법개정안"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부동산관련세법

가인하우스달삼점 2013. 8. 27. 11:59

[본문스크랩] "2013년 세법개정안"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부동산관련세법 부동산상식 2013/08/27 11:52 수정 삭제

[본문스크랩] "2013년 세법개정안"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부동산관련세법 부동산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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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오가이드의 부동산이야기 | 오가이드
원문 http://blog.naver.com/estate04/30173900185

"2013년 세법개정안"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부동산관련세법

 

2014년 시행될 예정인 "2013년 세법개정안" 중 양도소득세, 증여세, 부당행위, 전세보증금과세, 이월과세 등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만을 정리하였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기존 8% 최대 80%에서 6% 초대 60%로 축소된다는 내용입니다.

 

"2013년 세법개정안" 발표이후 논란이 계속되어 현재 재검토 지시가 내려진 상태이나 부동산과 관련해서 재검토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13년 세법개정안"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내용(2013.08.08)

 

 

<< 2013년 세법개정안 부동산 관련 주요 개정 내용 정리 >>

1. 양도소득세 감면 합리화

①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소득법 §95②)

②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명확화(조특령 §6 ⑬)

③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합리화(조특령 §67②,③)

④ 영농조합법인 등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면제 및 이월과세 합리화

④-1 양도소득세 면제 적용요건 강화(조특령 §63④)

④-2 이월과세 사후관리 규정 신설(조특법 §66⑨신설, §68③, 조특령 §63⑫신설)

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명확화(소득법 §97④)

2. 토지수용 등 양도소득세 감면 합리화(조특법 §77①④, §77의3①②, §85의10①)

3.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7의3 신설)

4.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범위 명확화(소득법 §95②)

5. 상속주택 보유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확대(소득령 §155②)

6.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조특법 §104의7)

7. 소형주택 전세보증금 과세제외 적용기한 폐지(소득법 §25①)

8.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공제금액 인상(상증법 §53)

9.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자산 등의 시가평가 방법 개선(법인령 §89)

 

1. 양도소득세 감면 합리화

①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소득법 §95②)

 

현 행

개 정 안

 

1세대 1주택자(9억원 초과) 장기보유특별공제율

 

ㅇ 연 8%, 최대 80%(10년)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조정

 

연 6%, 최대 60%(10년)

 

<개정이유> 과도한 공제율 정상화

<적용시기> ‘15.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하는 이유>

기보유특별공제결집효과*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나, 1세대 1주택(9억이상 고가주택)에 적용되는 현행 장기보유특별제율결집효과*완화하는 수준 이상으로 과도하므로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연 8%, 최대 80% ⇒ 연 6%, 최대 60%)

 

*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자산가치의 증가분이 양도시점에 일시에 실현됨에 따라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커지는 효과

 

②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명확화(조특령 §6 ⑬)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자경의 개념 : 농민이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

 

“자경기간” 제외사유 신설

 

근로소득(총급여) 및 사업소득(농업․축산업․임업 제외)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

 

<개정이유> 농업에 상시종사하지 않는 등 비전업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기준명확화

* 쌀소득보전직불금제도에서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적용시기> ‘1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가.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란?

□ 농민이 아닌 자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영세소농 및 고령농가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8년* 이상 해당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제도

* 경영이양직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양도시 3년

(재촌 요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해야 함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③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

(자경 요건) 농민이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함

 

나. 감면요건 명확화 이유는?

? 납세자와의 다툼 소지를 줄이고 행정비용을 절약

현재도 농업 외 연간 소득이 많거나 농업 외 상시 종사하는 직업이 있는 경우 대부분 납세자가 자경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8년 자경감면에서 배제

* 8년 자경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대법원 2002.11.22, 2002두7074 외 다수)

- 이 경우 자경 사실 확인시 납세자와의 다툼이 다수 발생하고 일선 세무서의 인력과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

? 비전업농민은 감면혜택에서 제외하여 제도의 본래 취지를 명확화

ㅇ 자경·전업농민에 대한 지원제도임을 명확하게 함

 

다. 연간 소득 3,700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8년 자경농지 감면제도는 자경·전업농민에 대한 지원제도이나, 농업 외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많은 경우 전업농민이라고 보기 어려움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 우리나라 농가소득 현황** 감안시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금액(농업·축산업·임업 제외) 합한 금액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기간은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으로 보기 어려움

* 쌀소득보전직불금제도에서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우리나라 부업농가의 농업소득 외 다른 모든 소득 합계는 약 3,800만원 수준이고, 주업농가의 경우 1,000만원 수준 (’12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통계청)

 

③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합리화(조특령 §67②,③)

 

현 행

개 정 안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3년 이상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경작

 

대토 후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경작

 

 

ㅇ 종전 농지 양도 후 1년 내 대체농지 취득, 대체농지 취득 후 1년 내 종전 농지 양도

 

 

<신 설>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보완

 

4년 이상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경작

 

종전 농지, 대체농지 소재지에 거주․경작한 기간이 합산하여 8년 이상일 것

 

ㅇ (좌 동)

 

- 단, 대체농지 취득 후 1년 내 경작 개시

 

근로소득(총급여) 및 사업소득(농업․축산업․임업 제외)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

 

 

<개정이유>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과의 과세형평성 감안

<적용시기> 영 시행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가. 농지대토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는 것을 말함

위탁경영,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하는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함

 

나.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란?

□ 일정기간* 이상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종전 농지를 대체하여 새로운 농지(대토)를 취득하는 경우 종전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제도

* (현행) 3년 이상 → (개정안) 4년 이상

ㅇ 대토 취득 후 일정기간* 이상 해당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해야 함

* (현행) 3년 이상 → (개정안) 종전 농지, 대체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합산하여 8년 이상

 

영농조합법인 등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면제 및 이월과세 합리

④-1 양도소득세 면제 적용요건 강화(조특령 §63④)

 

현 행

개 정 안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 현물출자 대상

 

농지 또는 초지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 현물출자 대상 보완

 

4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 또는 초지

 

<개정이유> 8년 자경농지 감면, 농지대토(4년 이상 자경) 감면 등과의 과세형평성 감안

<적용시기> 시행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④-2 이월과세 사후관리 규정 신설(조특법 §66⑨신설, §68③, 조특령 §63⑫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사후관리 규정

ㅇ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의 사업 폐지*

* 현물출자 받은 부동산을 1/2 이상 처분하거나 사업(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단, 법인이 파산·합병·분할 등으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제외)

ㅇ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자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출자지분 50% 이상 처분시

사후관리 규정 위반시 양도소득세 납부

 

<개정이유> 이월과세*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 방지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농작물재배업용 부동산 등을 현물출자시 개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법인이 부동산 처분시 법인세로 납부

<적용시기> ‘1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명확화(소득법 §97④)

 

현 행

개 정 안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수증자가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 수증자의 양도차익 계산시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적용

이월과세 적용대상 명확화

 

ㅇ (좌 동)

 

- 수증자가 이월과세 적용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제외

 

* 부당행위계산부인(소득세법§101②) 적용

 

<개정이유> 이월과세 적용에 따른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1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간 관계

(이월과세)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을 수증자가 5년 이내양도시 증여자취득시기․가액적용

* 아래 사례에서 수증자에게 양도차익 4억원에 대하여 과세

〔사례〕

증여자 취득가액(’08.1) 증여일 현재 시가(’10.12) 수증인 양도가액(’13.1)

(6억원) (8억원) (10억원)

 

일반적인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8억원)

 

??? 양도세 양도차익 ???

(2억원)

 

② 이월과세적용시

????????????? 양도세 양도차익(수증자) ??????????????

(4억원)

 

 

 

(부당행위계산 부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증자가 5년 이내양도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 (다만, 수증자 세부담(증여세+양도세) 증여자 세부담(양도세)인 경우 적용*)

* 위 사례에서 ①의 세액 ②의 세액인 경우 적용

□ (양자간 관계)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소득법 §101②)

 

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을 명확히 하는 이유는?

□ 위 사례에서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1개월 후에 양도시 수증자의 주택보유기간은 3년(‘08.1~’11.1)으로 계산

ㅇ 아들의 실제 주택보유기간은 1개월이나 이월과세 적용시 아버지의 취득시기를 적용하므로 보유기간이 연장되는 효과

이 경우 아들은 1세대1주택 비과세(실거래가 9억원 이하, 보유기간 2년 이상) 적용 가능

위 사례에서 아버지가 다주택자인 경우 아들에게 증여하지 않고 직접 양도하였다면 기본세율*이 적용되므로 이월과세 제도가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

* 다주택자 중과세율(2주택자 50%, 3주택 이상 60%)은 금년 말까지 적용 유예 중

□ 배우자․직계존비속간 우회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이월과세 취지를 감안하여 이월과세 적용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음 명확히 규정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여 아들의 증여세․양도소득세액과 아버지가 직접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하게 됨

 

2. 토지수용 등 양도소득세 감면 합리화(조특법 §77①④, §77의3①②, §85의10①)

 

현 행

개 정 안

 

양도소득세 감면율

 

구 분

감면율

공익사업용

토지

현금보상

20%

채권보상

25%

(3년 만기)

40%

(5년 만기)

50%

개발제한구역

매수대상토지

지정 前 취득

50%

매수청구일 20년 前 취득

30%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

20%

 

 

양도소득세 감면율 조정

 

구 분

감면율

공익사업용

토지

현금보상

10%

채권보상

15%

(3년 만기)

20%

(5년 만기)

25%

개발제한구역

매수대상토지

지정 前 취득

30%

매수청구일 20년 前 취득

20%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

10%

 

 

<개정이유> 시가보상을 감안하여 과도한 감면율 조정

<적용시기> ‘1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토지수용 등 양도소득세 감면율 인하 이유>

현재 수용시 보상가* 등은 대부분 시가에 근접한 수준으로 타 소득과 형평 및 비과세·감면 축소 기조 등을 고려하여 과도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조정하는 것임

* 3인의 감정평가업자(사업시행자, 시·도지사, 토지소유자 추천)가 산정한 보상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

농지의 경우 수용되더라도 8년 자경농지 및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음

ㅇ 또한 다주택자·비사업용 토지 중과유예·폐지 등으로 실제 양도소득세 부담은 높지 않은 수준

 

3.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7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적용요건: 「임대주택법」상 준공공임대주택10년 보유 후 양도할 것(단, ①~⑤ 모두 충족)

① 전용면적 85㎡ 이하 ② 10년간 의무임대

③ ’13.4.1.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주택

④ 최초임대료가 시세 이하 ⑤ 임대료 인상률 제한(年 5%)

ㅇ 과세특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60% 적용

 

<개정이유> 주택거래 활성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

<적용시기> ‘1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가. 준공공임대주택이란?

준공공임대주택이란, 민간주택이면서도 임대료 인상 규제, 10년 이상 의무임대 등 공공성을 갖는 임대주택으로, 「임대주택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

* 준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13.6.4 공포, ’13.12.5 시행 예정

’13.4.1 부동산 대책 발표시 주택 수요 촉진 및 임대 활성화를 통한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키로 결정

나. 준공공임대주택의 요건

세제혜택의 대상이 되는 준공공임대주택 요건은 아래와 같음

① 전용면적 85㎡ 이하일 것

② 10년간 의무임대할 것

③ ’13.4.1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주택일 것

④ 최초임대료가 시세 이하일 것

⑤ 임대료 인상률이 연 5% 이내일 것

 

4.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범위 명확화(소득법 §95②)

 

현 행

개 정 안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기보유특별공제 적용범위

 

리처분계획 인가 전 주택분 양도차익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범위 명확화

 

ㅇ 주택분 → 토지․건물분

 

<개정이유> 토지․건물의 재개발․재건축에 의한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1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5. 상속주택 보유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확대(소득령 §155②)

* 상속주택․일반주택을 각각 1채 소유한 자가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현 행

개 정 안

상속주택 보유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 일반주택 범위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1주

 

<신 설>

 

1세대 1주택 특례대상 확대

 

ㅇ (좌 동)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1조합원 입주권이 1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개정이유>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6.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조특법 §104의7)

 

현 행

개 정 안

 

 

‘03.7.1.이후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의제

*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해당 구역내에 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들이 조합원이 되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는 조합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 토지 대신 토지·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

적용기한: ‘13.12.31.

지원 지속

 

 

 

 

 

 

 

 

적용기한 폐지

 

<개정이유> 국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정비사업 지원

 

7. 소형주택 전세보증금 과세제외 적용기한 폐지(소득법 §25①)

 

현 행

개 정 안

전세보증금 과세

과세대상: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

- 소형주택* 주택수 산정시 제외

* 전용면적 85㎡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적용기한: ‘13.12.31.

지원 지속

 

 

 

 

- 적용기한 폐지

 

<개정이유> 서민 주거생활 지원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방법>

(과세 대상) 3주택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

* 3주택이상 해당여부 주택수 산정시 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은 제외

(과세방법) 3억원 초과분의 60%의 이자상당액만큼 수입금액에 산입

* 주택 전세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3억원초과 보증금 × 60%) × 이자율(3.4%) - 임대관련 발생 이자·배당

 

8.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공제금액 인상(상증법 §53)

 

현 행

개 정 안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 공제금액

 

증여자

수증자

공제액

직계

존속

직계비속

성년

3천만원

미성년

1.5천만원

직계

비속

직계존속

3천만원

 

증여재산 공제금액 인상

증여자

수증자

공제액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성년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직계

비속

직계존속

3천만원

 

 

<개정이유>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공제수준 현실화

* ‘94년 이후 미조정

<적용시기> ‘14.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사전 증여가액이 있어 합산과세하는 경우 합산 증여재산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 증여재산공제 상향조정액(3천만원→5천만원 등)은 원칙적으로 개정안 시행 후 증여 분부터 적용

ㅇ 다만, 개정안 시행 전에 사전증여한 재산이 있어 합산시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다음과 같음

 

① 개정 전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3천만원 한도로 공제

② 개정 후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①과 합산하여 5천만원 한도로 공제

 

[사례1] 개정 전 증여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례①

사례②

개정 전 증여가액

5천만원

6천만원

개정 후 증여가액

1천만원

3천만원

합산 증여가액

6천만원

9천만원

 

ㅇ 공제금액 : (사례①) 3천만원 + 1천만원 = 4천만원(사례②) 3천만원 + 2천만원 = 5천만원

[사례2] 개정 전 증여재산가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사례①

사례②

개정 전 증여가액

3천만원

1천만원

개정 후 증여가액

3천만원

6천만원

합산 증여가액

6천만원

7천만원

 

ㅇ 공제금액 : (사례①) 3천만원 + 2천만원 = 5천만원(사례②) 1천만원 + 4천만원 = 5천만원

 

9.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자산 등의 시가평가 방법 개선(법인령 §89)

 

현 행

개 정 안

시가평가

ㅇ 원칙: 제3자간 거래가격

예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

- 감정평가법인 감정 가액

- 상증법 제61조~제64조 준용․§61 부동산 등의 평가․§62 선박 등 유형재산 평가․§63 유가증권 등 평가․§64 무체재산권 등 평가

<추 가>

<추 가>

 

시가평가 보완

 

 

 

 

(좌 동)

 

․§65 조건부권리 등 평가

․§66 저당권 등이 설정된재산 평가 특례

 

<개정이유> 세법간 시가평가 방법의 통일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 이후 시가를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