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좋은것들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좋은지.. 나쁜지???

가인하우스달삼점 2016. 3. 13. 16:07

우리의 관심사는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는 것이 유리한지, 만기시(61)까지 나두는 것이 유리한 지 관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에 대해 몇가지 궁금증에 대해 써보고자 한다. (6월 순환감사역을 한다는 전제하에 ..)

 

1. 국민연금은 대체적으로 조기수령이 유리하다   (단순한 수치로 계산하여  57세 수령과 61세 수령을 대비)

    조건)

   1) 내가 연금공단 마포지사에서 상담시 만 57세가 되는 8월말 102만원 수령가능(배우자, 부양가족 3)

   2) 금년 2월부터 만60세가되는 2015 7월까지 종전 조건으로 국민연금 추가 불입 (월 약 335천원)

   3) 1) 2)의 조건 충족시 만 61세되는 2016 8월부터 128만원 지급

 

 ( 계산 )

      -   57세 수령시 (61세 까지 48개월 우선 수령)

           ( 102만원 X 48개월) + (추가납부 335천원 X 42개월) =  6,303만원

      - 61세수령과 조기수령연금과의 차액 :  128만원 - 102만원 = 26만원

      -  단순 계산시 손익분기점 개월 수 :  6,303만원 / 26만원 = 242개월 ( 20)

 

     -> 따라서, 57세 이후 약 20년이 지난 만77세가 되어야 손익분기 연도가 되며, 조기수령에 따른 이자 운영수익 등

          경제적이익과 생활의 안정에 따른 정신건강상의 문제까지 감안하면 약 80세 이후가 되어야 손익분기점이 될 듯...

 

2. 조기수령 시점은 언제로 하는 것이 유리한가 ?

 

  ㅇ 그동안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 매년 6%정도가 인상되니 생일을 지나 만 57세 받는 것이 지금보다 6% 높다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 1년단위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월 단위로  0.5%씩 월할 계산하기 때문에

      혹 생일이 2월내지 3월인 분은 상관없으나 나처럼 7~8월인분은 판단하여 지금 수령도 유리할 듯하다

     - 내가 3월 수령시 : 56세시 76% + (2011 7월이후 7개월 0.5%) = 79.5% 적용

      -> 그러나, 자세한 사항은 각 주거지 근처 연금공단 지사에서 상담하는 것이 좋을 듯 하며 결정은 각자의 여건과

           판단이 중요하다

 

3. 6월부터 순환감사역을 하면 소득이 있고 월 평균 182만원이상이면 조기연금을 50%만 준다고 하는 데 .... 

 

  ㅇ 맞는 말이다.

 

     - 월평균소득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을 당해년도 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2011년 기준 182만원을

        넘을 경우 60세까지는 조기연금의 50%만 지급하며, 2011년 기준 279만원을 넘으면 지급이 정지된다

     -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

        소득유형별 소득금액 확인방법을 보면

        -> 사업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이며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총급여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 으로

        -> 순환검사역으로 약 연봉 2,500만원을 받는 다고 할 때  근로소득공제액을 1,050만원 차감하게 되어

             근로소득금액은 1,450만원으로 순 월평균소득은 121만원에 불과함

 

      - 따라서, 조기연금은 100% 수령이 가능하다. 하물며 전액 지급정지야 해당이 없다

 

         참고로, 총급여 3,400만원이하일 때 근로소득공제를 감안하면  182만원을 넘지 않으며,

         소득금액은  2011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24호 서식(1)상의 "23번 항목"

         기재된 금액이니 참고바랍니다.

         또한, 월평균소득 산정에 주식투자와 같은 금융거래소득은 소득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며, 좀더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한번 정도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