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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법 정확한 내 월급 통상임금계산방법

가인하우스달삼점 2012. 11. 2. 08:43

통상임금 계산법 정확한 내 월급 통상임금계산방법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계산하려면 통상임금 계산법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월급제, 주급제, 일급제에 따른 통상임금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월급제월통상임금 /월의 통상임금산정기준 시간수 = 통상임금 입니다. 통상임금 계산법으로 공식화해보면 시간급 통상임금 = 월급으로 정해진 임금 /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  입니다. 월통상 임금 산정기준 시간수 계산은 세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주 40시간, 토요일 무급일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처리 되는 시간 8시간)*365일/7일/12개월로 통상임금계산법을 하면 대략 209시간이 나옵니다.주 40시간제 사업장이고 토요일이 유급인 경우에는 통상임금 계산법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처리시간 8시간 + 토요일 유급 8시간)*365일/7일/12개월 하면 대략 243시간이 나옵니다.

주 44시간 사업장일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시간 44시간 + 유급처리 8시간)*365일/7일/12개월로 통상임금계산방법을 하면 대략 226시간이 나옵니다.여기서 유급처리는 일요일이며 365일/7일/12개월은 1달에 약 4.3주가 있다는 것을 통상임금계산방법으로 알 수 있습니다.주급제

주급제의 통상임금 계산법은 주휴수당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근로시간 44시간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소정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통상임금계산방법입니다.시간급 통상임금 = 주급임금/(1주의 소정근로시간 + 주휴해당 근로시간)일급제

1일 8시간 근로계약형태라면 일급 임금을 8시간으로 나누면 되지만 만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이 넘어간다면 추가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에 1.5배를 해서 통상임금 계산법을 해야합니다.일급제 시간급 통상임금 = 일급 지급액/(1일 근로시간 + 시간외 근로시간 * 1.5) 로 통상임금계산방법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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